RAC 위원회 구조
상임위원회
RAC에는 다섯 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 예산 및 재정 위원회
- 고객 서비스 위원회
- 거버넌스 위원회
-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기획 위원회
- RAC 리더십 팀
RAC 위원들은 해당 연도 두 번째 RAC 회의까지 이들 위원회의 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최대 세 번의 1년 임기까지 재선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원 자격 은 RAC 리더십 팀을 제외한 모든 RAC 회원에게 열려 있으며, RAC 리더십 팀은 RAC 의장과 부 의장으로 회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모든 RAC 회원은 매년 최소 한 개의 상임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위원회가 RAC 회원이 대표하는 모든 주요 관할구역을 대표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최소 한 달 전에 발표 된 정기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 존재 합니다.
특별 위원회
RAC 리더십 팀은 현재 상임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사안 을 다룰 수 있는 다른 상임위원회 및/또는 특별 위원회를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는 RAC 정관과 로버트 의사규칙의 요구 사항에 따라 운영됩니다.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정관 이 우선합니다. 특별 위원회는 연말에 만료됩니다.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가 설립될 때, RAC 의장은 첫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할 인물을 지정해야 하며,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가 다음 정기 회의에서 RAC의 승인을 위해 회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원 자격은 RAC 모든 회원에게 열려 있습니다.